1종보통 vs 2종보통
N잡하는 남자 입니다. 나에게 유일한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인들은 운전면허증 일 것 입니다. 저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안따냐고 그러는데, 딱히 내가 따야하는 이유도 없었고, 운전하기도 귀찮을 것 같더라구요. 그래서 안 땄는데, 이제는 따야겠다는 생각이들어서 부랴부랴 면허학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. 여기서 엄청 고민이 되더라구요
1종보통 vs 2종보통
정말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그냥 1종보통을 따면 이것저것 편할 것도 같은데, 왠지 한번에 못 붙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2종보통을 따자니 친구들이 놀릴 것 같고 그랬습니다. 근데 저는 굳이 1종보통을 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. 화물차나, 버스 이런거를 끌 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.
캠핑카가 있다면 그거는 좀 아쉬 울 것 같았네요
결국은 2종보통을 따기로 하고!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한번 알아보았는데, 생각보다 엄청 괜찮더라구요!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2종보통 운전가능차량
- 승용자동차
-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
-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(위험물운반X)
- 총중량 3.5톤이하 특수자동차(구난차등 제외)
- 원동기장치자전거
승용차
승용차 당연히 가능하다.
하지만 자동차 스틱이 수동으로 된거는 운전 할 수 없다
오로직 자동스틱이어야지만 가능하다.
10인승 이하 승합차
10인승 이하 승합차
대표적으로 카니발이 될 것이다. 11인승카니발은 안된다
9인승까지의 SUV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
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차
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중에 트럭도 된다는 사실에 놀랐었다.
트럭은 무조건 1종보통으로만 운전이 가능 한 줄 알았다.
찾아보니 4톤이하 화물차면 트럭도 가능하였다.
물론 수동스틱은 안되고, 자동스틱만 가능하다.
3.5톤이하 특수자동차
3.5톤이하 특수 자동차도 운전이 가능하다.
보통 트랙터라고 생각하면 된다.
125cc이하 오토바이
원동기가 달려있는 자전거 즉 오토바이 경우에는 원동기면허증이 원래는 있어야한다.
다행히도 1종보통,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
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하다
그 이상은 2종 소형면허가 필수 이다.
원동기장치자전거
원동기장치자전거
쉽게 이야기해서 전동스쿠터,전동킥보드를 생각하면 되겠다.
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도로에 자라니(자전거+고라니 합성어)가 많았는데
요즘은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법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.
이렇게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알아보았습니다.
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.
저는 열심히 해서 한번에 붙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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